수학여행 체험학습 노란 버스 지침 유예
수학여행 체험학습 노란 버스 지침 유예
법제처 측이 수학여행 때 어린이 통합버스인 노란 버스만 이용 허락하는 유권 해석을 내리며 전국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했다.
이에 전세버스 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계약 취소로 인한 건수가 1700건 이상이며 피해 금액은 16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40개의 체험학습 운영자가 모인 전국 체험학습 운영자 연합도 연간 6000억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
수학여행에서 노란 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에 전체가 노란색 칠이 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고 밝혔는데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못 구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따라 취소한 것이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한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학부모가 교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돼서 그렇다.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 측이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12,154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7% 이상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 고발을 걱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전세버스 업계랑 체험학습장의 운영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정부는 우선 이번 학기의 전세버스 이용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면서 일반 전세버스도 수학여행 때 쓸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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